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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특별단속 안내

장애인복지과
02-820-9711
등록일
2013-08-28
조회수
4520

O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 도모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 특별단속 기간 : 2013. 9. 9(월)~9. 30(월) 22일간

   - 단속범위 :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 민원 다발 지역 또는 장애인 생활 
                          밀집시설 우선 단속 후 모든 시설 단속 실시

O  위반차량 단속시 과태료 부과 : 10만원

O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