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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체육문화과
02-820-1267
등록일
2013-08-08
조회수
3592
첨부파일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2012.1.1부터 시행

▣ 지정기준

   ○ 도시민박 운영 희망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 위치할 것

   ○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

   ○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에 해당할 것

   ○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인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위생 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 신청절차 : 신청 접수 심의(현장방문) 지정 지정증 발급

▣ 신청접수시 준비사항

   ○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기본증명서)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수수료 20,000원

▣ 현장점검사항

   ○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소화기구, 열감지기 등 소방관련 안전관리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외국어서비스가 가능한 체계와 한국가정문화 체험 위한 위생상태를 갖출것

▣ 세부 지원문의 : 서울관광마케팅 관광사업팀(☎860-2278)

▣ 기타문의 : 동작구청 문화체육과(☎820-1267)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