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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안내

환경과
820-9124
등록일
2013-08-08
조회수
3278
첨부파일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안내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이란?

단열창호, 단열재 등 교체 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 융자지원

융자대상 : 주택소유자(아파트 포함)

지원항목 : 단열창호, 단열재, 고효율보일러, 고효율LED조명 교체

융자범위 : 시설교체 공사비의 80% 범위내 최대 1천만원(최저 2백만원) 까지

융자이율 : 연 2%, 8년 분할상환(무담보로 보증보험 가입)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승인 신청서 작성하여
                   구청 환경과 접수


신청기간 : 2013. 12. 10까지

 

                                                       환경과 박후경 ☎ 820-9124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