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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과
820-9085
등록일
2013-07-22
조회수
476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 - 574 호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3. 7. 2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위탁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소 재 지

위 탁 현 황

규모

(㎡)

정원

(명)

교직원

(명)

비 고

위탁운영체

만료

기한

구립
샛별어린이집

상도4동235-23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2013.

09.19.

271.76㎡

(지하1/지상2)

49

8

공개경쟁

 

2.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3. 신청자격

가. 법인 및 단체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 등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있거나,

     규정이 없을 시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나. 개 인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운영능력이 있는 자
                  (7년이상 원장경력)

4. 응모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3년이내 수탁 중 운영주체에 대한 지도 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체

다.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라.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마. 법인. 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7. 22. ~ 2013. 8. 12. (토.공휴일 제외, 업무시간 내)

나. 접수장소 : 동작구청 가정복지과 (별관 3층)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부수 : 15부(원본1부, 사본 14부)

책자 인쇄용 문서파일 송부 (ymk1231@dongjak.go.kr)

쪽수표시, 목차 작성(평가항목 순서대로 정렬), 사본은 개인정보 삭제

앞뒤 인쇄 필수, 책자두께는 1.5cm 이내로 분량준수 - 미준수시 접수불가

 

6. 신청서류

구 분

서 류 항 목

운 영 체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주민등록등본

 

 

공통사항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이력서, 보육관련 경력 및 자기소개서,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 경비의 지급능력 및 변제능력에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의 경우)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명의 재산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7. 위탁조건

가. 시설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나. 현 시설의 보육교직원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다. 조례 제13조 제2항의 의거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타시설 전보가능)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공개선발 후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

라.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운영 위탁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

마.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및 조례, 운영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위탁취소 함

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운영체 선정 무효

8. 사업설명회 : 2013. 7. 26(금) 14:00
(※참여희망시, 사전연락 요망☎820-9085)

9. 선정방법 및 심의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 면접심의 (2013. 8. 27 - 예정) 후 선정

나. 결과통보 : 개별통지

다. 평가항목

심사항목

내 용

심사항목

내 용

운영
주체의

공신력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지여부

어린이집

운영계획

향후 위탁기간동안 어린이집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 가능성

* 운영체의 형태와 목적이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계획상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 가능성

재정관리능력

* 운영체의 자산보유 현황

* 예산편성의 적정성

* 운영체의 부채현황

* 사고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

복지 및 보육관련 운영실적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운영체
대표의

어린이집 운영의지 및 전문성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기 타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유지방안

* 운영체 대표자의 전문 자격증, 주요경력 등이 어린이집 운영에 적합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과 훈련기회 제공여부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운영체 선정을 무효로 함

다.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라. 위탁운영체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거 원장 임명권을 갖지 않음 (기존 원장 변경사항 없음)

. 심의일정은 신청시설에 한하여 별도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가정복지과(☎820-9085)로 문의바람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