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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실시

행정자치과
820-9126
등록일
2013-07-17
조회수
382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1.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융자한도) : 동작구 거주자(주민등록필)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함

 * 주민소득지원금(2천만원 이하) : 영세사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

 * 생활안정자금(1천만원 이하) : 재난(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2.5%,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제외대상 : 부채탕감, 생활비, 기융자를 받고 상환중인 자, 지방세체납자 등

 

2. 조건 및 절차

 - 지원조건 :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 가능자

  *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 적격이고 신용이 양호한 자

     ※ 담보물 : 본인 또는 제3자가 소유한 서울, 경기 소재 부동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자(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자)

     ※ 근저당설정비, 보증료 등 각종 수수료는 신청인 본인 부담 
 

3. 신청

 - 신청기간 : 2013. 8. 1(목) ~ 8. 23(금)

 - 제출서류

① 대부신청서 ② 각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 1부

  부동산 담보 문의 : 우리은행 동작구청지점 (☎815-7757)

 신용보증서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www.seoulshinbo.co.kr) (☎1577-6119)

※ 대부신청서 등은 구홈페이지(www.dongjak.go.kr) 「알려드립니다」에서 출력 가능

접수 및 문의 : 자치행정과(구청 본관 4층) ☎ 820-9126 Fax) 820-9977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