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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노량진6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도시정비1과
820-9811
등록일
2013-07-15
조회수
365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503호(2009.12.1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3호(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호(2011.09.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6호(2013.06.20)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고 시 명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25호

■ 변경구역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 고시일자 : 2013. 07. 11 (목)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