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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영유아보육과
02-820-9725
등록일
2013-07-05
조회수
3766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우리 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청운보육원 입소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공고기간 : 2013. 7. 5. - 2013. 7. 20.

다. 공고내역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공고번호

공고기간

청운보육원

미상최승연

2013.06.03.

서울특별시동작구

제2013-538호

2013.07.05

~

2013.07.20

(15일간)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