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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안전사고 손해배상제도

도로관리과
820-1406
등록일
2013-07-04
조회수
3071
첨부파일

보도블록 안전사고 손해배상제도


서울시에서는 보도블록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신고대상 : 보도블록의 구조적인 문제(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 신고제외 : 보도내 지정된 차량진출입로, 자전거/오토바이 통행사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나. 신고방법 : 120다산콜센타(전화), SNS(보도환경과 계정),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및 E-mail 등 → 손해배상센터 접수

다. 처리절차

민원인 신고 → 손해배상센터 접수 → 보도관리부서 처리지시 → 신고자에게 배상처리 절차 등 안내 → 처리결과 사후관리

라. 배상보험책임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주관보험사 : 삼성화재)

마. 악용소지 방지대책 : 일부 금전을 노리고 고의 또는 부정한 신고 등 본 제도 악용시 고발조치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