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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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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청문실시 통지 공고

환경과
820-1370
등록일
2013-06-03
조회수
3173

 

처분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후 사업장을 무단으로 폐쇄한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직권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하고자 하나, 사업자 불명(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소재지를 알 수 없어 우편송달이 불가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5. 3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고기간 : 2013. 5. 31 ~ 2013. 6. 14.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3. 당사자

업소명

대표자

주소 및 소재지

비 고

(주)대림그린

앤 택

배 ○

(350507-1******)

동작구 신대방동361-92 동신빌딩3층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70

햇빛마을 00동 00호

주민등록지

4.처분의 원인된 사실 : 환경전문공사업 무단 사업장 폐쇄

5.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5항 및 같은법 제30조(청문)

6. 청문실시

청 문 실 시

기관명

동작구청

부서명

환경과

담당자

구상완

주 소

노량진로 74 유한양행3층

전화번호

02-820-1370

일 시

2013. 6. 14. 17:00

장 소

동작구 환경과(유한양행빌딩 3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동작구 환경과 환경관리팀장

성 명

임진완

소속 및 직위

동작구 환경과 주무관

성 명

김지영

7. 기 타

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직권취소에 앞서 위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지정된

청문일시까지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예정된

처분(등록의 취소)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