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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식품접객업소 등 야간 지도점검 사전예고 안내

보건위생과
02-820-9419
등록일
2013-04-23
조회수
4012
첨부파일

   우리 구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전 예고 (야간)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점 검 반 : 민?관 합동 지도점검반 4명(공무원 3, 민간단체 1)

  운영방법 : 관내 전 업소를 매월 1개 권역(지역) 선정 지도점검 실시

  주요점검사항

청소년 고용?출입?주류 제공 행위

종사자 건강검진(파출부, 아르바이트 포함) 여부

허가(신고)를 받은 업종 및 상호와 동일한 간판 설치 여부

기타 위생법상의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우리 구 5월 지도?점검 지역 

점검 기간

점 검 지 역

비 고

5. 1 ~ 5. 31

사당 3,4,5동

 

 

사전예고 단속과는 별개로 청소년 유해행위 발생 가능 개연성이 은 업소와 민원유발 업소, 영업정지업소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상시 특별점검(불시점검)을 실시합니다.

 

 

 

 

 

 

 

<붙임 1>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

(야간점검)

 

업 종

주 요 점 검 내 용

1. 공통사항

영업허가(신고), 영업변경신고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여부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 표시 여부

해당 업종명과 허가받은 상호표기 여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영업허가(신고) 이외 장소에서의 영업 여부

업소 내 도박행위(기타 사행행위, 풍기문란행위) 묵인, 조장 행위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 설치 여부

객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위생관리의 적정여부(유통기한경과?무표시제품 보관,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원산지 표시관리 적정여부 - 일반?휴게음식점만 해당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여부

-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등 수산물 6종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2. 단란주점

청소년 고용 및 출입 행위 여부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는지 여부

객실이 객석면적의 1/2 초과설치 여부

객실내부 확인가능 여부(썬팅 등)

3. 유흥주점

청소년 고용 및 출입행위

유흥접객원의 퇴폐행위

종업원명부 비치 여부(유흥접객원)

4. 일반음식점

(호프?소주방 등)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는지 여부

일반?휴게음식점에 음향 및 반주기기를 갖추고 노래허용 행위

일반음식점 객실 및 객석 내 자동 영상반주기기 설치 행위

일반음식점 객실 내에 우주볼 등 특수 조명장치 설치 여부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