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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안내

도시정비1과
02) 820-9266
등록일
2013-04-10
조회수
2863

  1. 2013년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2013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개선사항

          1) 융자한도 금액 상향 지원: 추진위원회(6억 → 10억), 조합( 5억 → 20억)

              * 기대출구역도 한도 범위내 추가대출 가능

          2) 추진위원회 상환기간 : 3년만기 일시상환 → 5년만기 일시상환

              * 시공사미선정시 1년씩 연장가능

          3) 지급방법 : 일괄지급 → 분할지급

              * 수탁기관에서 확인 지급하며, 자치구 및 시에 재신청 불요

         4) 융자이율 인하 : 담보(4.3% → 3%), 신용(5.8% → 4.5%),

             * 공고일 이후 적용

     나. 융자금 지원 시 검토사항

        1) 융자관련 추진위운영규정, 조합정관 개정내용 확인

            가) 추진위원장/조합장 변경시 후임자가 채무승계 규정 명시

            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 발생시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추진위) 및 조합원이
                  
지분에 비례하여 채무인수한다는 조항 포함

  2. 기타 융자대상, 금액, 신청절차, 구비서류, 이율, 상환방법, 사용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울별시공고 제2013-23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개발과(820-92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