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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주차관리과
02-820-9894
등록일
2013-04-02
조회수
253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 -257 호

 

 

운전자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에 근거 운전자과태료를 부과하여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15조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4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공시송달내역】

 

1. 공고대상 : 서울33사320* (황규호) 외 1인

2. 공고내역 : 별 첨

3. 서류명칭 : 운전자과태료 독촉분 고지서

4.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5. 공고기간 : 2013. 4. 3 ~ 2013. 4. 17.

6. 상기 공고대상자는 동작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우리은행 및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의문사항은 동작구청 교통지도과(820-98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