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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개선사항 알림

도시정비1과
820-9266
등록일
2013-02-21
조회수
2809

1. 2013년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2013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개선사항
     1) 융자한도 금액 상향 지원: 추진위원회(6억 10억), 조합( 5억 20억)
          * 기대출구역도 한도 범위내 추가대출 가능
     2) 추진위원회 상환기간 : 3년만기 일시상환 → 5년만기 일시상환
          * 시공사미선정시 1년씩 연장가능
     3) 지급방법 : 일괄지급 → 분할지급
          * 수탁기관에서 확인 지급하며, 자치구 및 시에 재신청 불요
     4) 융자이율 인하 : 담보(4.3% 3%), 신용(5.8% 4.5%),
          * 공고일 이후 적용

   나. 융자금 지원 시 검토사항
     1) 융자관련 추진위운영규정, 조합정관 개정내용 확인
        가) 추진위원장/조합장 변경시 후임자가 채무승계 규정 명시
        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 발생시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추진위)  
              토지
등소유자(조합)가 지분에 비례하여 채무인수한다는 조항 포함

2. 기타 융자대상, 금액, 신청절차, 구비서류, 이율, 상환방법, 사용용도 등
    
2013년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 서울시보 2013.2.14 제3159호(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35호)를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개발과(820-92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