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동작구소식

  • 홈
  • 사당2동
  • 동네소식
  • 동작구소식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개정안 표시시안 안내

보건위생과
02-820-9416
등록일
2013-01-30
조회수
3995

2013.1.31. 시행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는 주지하시어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미용업의 최종지불가격표시 의무화(시행일 : 2013년 1월 31일)

- (영업장 내부)모든 이.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 (영업장 외부)게시품목은 이용업은 3개이상, 미용업은 5개 이상 품목으로 손님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부착 - 영업신고한 면적이 66㎡이상인 업소

- (제재조치)영업장 내·외부의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 위반 시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1차- 경고 및 과태료 1백만원 , 2차-영업정지 10일 및 과태료 1백만원, 3차-영업정지 1월 및 과태료 1백만원, 4차-영업소 폐쇄명령

 
붙임 : 1.헤어미용 옥외가격 표시 시안 
           2. 피부미용 옥외가격 표시 시안
           3. 네일미용 옥외가격 표시 시안.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