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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실시

행정자치과
02-820-9126
등록일
2013-01-15
조회수
355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융자한도) : 동작구 거주자(주민등록필)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함

  - 주민소득지원금(2천만원 이하) : 영세사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

 - 생활안정자금(1천만원 이하) : 재난(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제외대상 : 부채탕감, 생활비, 기융자를 받고 상환중인 자, 지방세체납자 등

 

조건 및 절차

지원조건 :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 가능자

  -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 적격이고 신용이 양호한 자

    ※ 담보물 : 본인 또는 제3자가 소유한 서울, 경기 소재 부동산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자(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자)

     ※ 근저당설정비, 보증료 등 각종 수수료는 신청인 본인 부담

 융자절차
  - 신청 ⇒ 실태조사 및 담보심사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융자결정 통지 ⇒ 대출 실행
 

신 청

 신청기간 : 2013. 1. 21(월) ~ 2. 8(금)

 제출서류

① 대부신청서 ② 각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 1부

 - 부동산 담보 문의 : 우리은행 동작구청지점 (☎815-7757, 김현조 차장)
 - 신용보증서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www.seoulshinbo.co.kr) (☎1577-6119)

  ※ 대부신청서 등은 구홈페이지(www.dongjak.go.kr) 「알려드립니다」에서 출력 가능

 접수 및 문의 : 자치행정과(구청 본관 4층) ☎ 820-9126 Fax) 820-9977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