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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이행 안내

장애인복지과
02-820-9713
등록일
2013-01-15
조회수
3978
첨부파일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이행 안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지정됨에 따라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고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시기 : 2013. 1. 4부터
 ※ 2013.1.4 이전부터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해 온 기관은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2013.1.5 이후부터 신규로 장애인치료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시·군·구로 신고하여야 함.

■ 장애인재할치료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설치기준
    - 사무실과 16.5㎡ 이상 면적의 치료(상담)실 및 치료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시설장 1인과 재활치료사 1인 이상 배치(시설장이 치료사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겸직가능)

  ▶운영기준
    - 시설운영 관련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의 공통기준을 따름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시설팀(☎02-820-97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