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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영치 시행 안내

교통행정과
02-820-9876
등록일
2012-12-13
조회수
4238
첨부파일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행 안내 

구민의 불편해소 및 안전확보를 위한 불법자동차 근절 대책 마련의 필요로 자동차번호판영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치근거

  - ‘11. 7.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 영치대상
 
  -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 대상
 
  - 과태료 : 24종(자동차책임보험, 정기검사, 주정차 위반 등)

법 령

세 목 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륜차의무보험)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비사업용자동차의무보험)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사업용자동차의무보험)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사업용건설기계의무보험)위반과태료

도로교통법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신규등록신청대행)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신규등록신청대행기간)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번호판부착또는 봉인)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번호판부착및봉인재신청)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번호판부착또는봉인운행)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말소등록신청대행거부)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말소등록신청대행기간초과)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수출이행여부신고)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말소등록자동차 신규등록신청)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등록증비치)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차대번호와원동기형식표기)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임시운행허가)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임시운행허가증및번호판반납)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적합운행)위반과태료로

자동차관리법(이륜차사용신고)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이륜차안전기준 적합운행)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번호가림)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말소등록)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변경등록)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이륜차변경이나사용폐지신고)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이륜차번호판부착운행)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점검)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이륜차번호판부착또는봉인)위반과태료

 

□ 시행시기 : 2013. 1. 1부터

□ 운영내용

  - 번호판 인식(CCTV) 장치를 탑재한 차량이 대상차량을 식별하고 영치

□ 영치방법

  - 영치대상판별⇒영치안내장발송⇒현장단속⇒번호판영치⇒세입처리⇒번호판반납

□ 영치부서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총 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주정차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점검

미필 및

검사명령 불이행

자동차세

체납

버스 전용차로 체납

02-820-9876

02-820-9788

02-820-9899

02-820-9883

02-820-9788

02-820-9031

02-820-9894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