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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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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도로굴착 통제실시 안내

도로관리과
820-9149
등록일
2012-11-29
조회수
3199
첨부파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겨울철 도로굴착 통제 실시


□ 시행목적

  - 겨울철 도로굴착시 토사 결빙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굴착 허가를 통제하고자 함


□ 시행근거

  -
도로법 제84조 제3호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0조 제5항

통제기간 : 2012. 12. 1 ~ 2013. 2. 28(3개월간)


통제대상 :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

        단, 돌발적인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  되는 소규모(길이 10m,
         너비 3m 이하) 굴착공사는 제외

□ 협조사항

  - 겨울철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원활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각 유관기관
     (부서)에
도로굴착 통제 실시 통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도로굴착?복구공사는
통제기간 이전에 원상복구가 완료되도록 조치요망

     - 통제기간 중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긴급 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라도
     당일굴착 당일복구 시행을 준수하여 굴착구간 미복구로 인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