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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미사용승인 건축물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02-820-9826
등록일
2012-11-23
조회수
347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공고) 제2012 - 873 호

 

신고미사용승인 건축물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관내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의거 건축과-22399(2012.10.10.)호로 신고미사용승인 건축물 시정지시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동 작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신고내용

위반사항

1

상도동 7-2*

홍승희

61.2㎡ 증축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2

사당동 1040-2*

김영우

1층 7.38㎡, 2층 7.38㎡증축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3

신대방동 618-12*

심용안

대수선 지붕변경 66.12㎡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4

노량진동 119-15*외 1

권찬규

3층 증축(25.65㎡)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무단증축 - 30㎡

5

대방동 378-*

이상민

증축 4층 19.29㎡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6

노량진동 119-16*

오세익

3층증축주택49.91㎡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무단증축 - 15㎡

7

흑석동 227-*

김재홍

1층 지붕틀 변경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8

상도동 159-25*

홍국헌

1층 13.63㎡ 증축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9

흑석동 190-2*

황은선

외부계단 4㎡ 설치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10

흑석동 79-3*

김양호

3층 23.4㎡ 증축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무단증축

11

신대방동364-14*

양성옥

증축 4층 60.88㎡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12

사당동303-9*

박만흥

2층 23.46㎡ 증축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무단증축

13

상도동211-17*

김영석

1층 9.81㎡ 증축, 2층 14.91㎡ 증축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14

신대방동348-*

이준화

증축 1층 7.16㎡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15

신대방동618-7*

홍점순

대수선 지붕변경 51.57㎡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16

흑석동54-16*

박천수

지붕 및 벽체 대수선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17

상도동279-13*

엄광호

1층 14.28㎡ 증축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18

흑석동236-*

안재범

3층 84.2㎡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무단증축 - 15㎡

19

상도동 159-20*

이계선

1층 11.76㎡, 2층 39.65㎡ 증축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20

흑석동79-6*

이순임

1,2,3층 합계 10.44㎡ 증축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21

상도동346-*

이강인

4층 43.28㎡ 증축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22

사당동 1040-3* 외1필지

이태숙

1층대수선주택40.81㎡

공사완료/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임

 

2. 공고기간 : 2012. 11. 22. ~ 2012. 12. 06. (15일간)

3.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12.12.06. 까지(동작구청 건축과)

4. 처분제목 : 신고미사용승인 건축물 시정지시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111조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하오니 공고기한 내 시정하시고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등)를 우리 구(참조: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80조 규정에 의거 시정 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청 건축과(☎02-820-1390~1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