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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건축과
02-820-9826
등록일
2012-10-24
조회수
374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공고) 제2012 -804 호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관내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의거 건축과-21299(2012.09.25)호로 위반건축물 시정촉구(2012년 이행강제금 재부과 대상 건축물)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동 작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연번

대지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1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05-30*

임애*

옥탑위반(면적증가4.95㎡)

옥내주차길이부족(1.2m)

2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64-2*

박지*

지상3층10㎡면적증가

사전입주(2000-신고-180,3층14.28㎡)

3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708-84*

이광*

무단증축

(지하1층 30.26㎡,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4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60-5*

사당3동

지역**조합

가구수증가 (4-5층, 1세대를 2세대로 사용)

5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4-1*

이임*

가설건축물(82.92㎡) 존치기간 만료 무단 증축

(정비소 : 19.68㎡,사무소 : 11.31㎡)

6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57-2*,5*

㈜에이엔*

산업개발

지하1층, 지상1층 근생을 주거 사용,

지하저수조 주거사용

7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62-*

박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8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31-6*호

김춘*

지하1층 ~ 지상2층 면적증가(14.5㎡)

9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08-4*

여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10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31-1*/101

이순*외

조경제거

11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31-1*/201

심지*

조경제거

12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31-1*/202

변경*

조경제거

13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31-1*/302

강숙*

조경제거

14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31-1*/B02

김순*

조경제거

15

서울시동작구 상도1동

243-*/201

이미*

조경훼손 (위반면적 : 15 ㎡)

16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243-*/202

김영*

조경훼손 (위반면적 : 15 ㎡)

17

서울시동작구 상도1동

243-*/302

김옥*

조경훼손 (위반면적 : 15 ㎡)

18

서울시동작구 사당동

84-*

김춘*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79.2 ㎡)

19

서울시동작구 사당동

228-*

김두*외 1

조경훼손 (위반면적 : 6.15 ㎡)

2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18-1*, 7*

박수*

지하1층 옥내주차장 2대를 관리실 및 사무실로 사용

21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86-5*

김태*

옥내주차장일부주거사용으로1대 주차불가

22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17-4*

황근*

지하1층 옥내주차장 1면(20㎡)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테리어)로 무단용도변경

23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28-*

김혜* 외1

옥내주차장2면 무단용도변경(주거용도로 사용),

조경훼손(훼손면적 : 6.15)

2. 공고기간 : 2012. 10. 25. ~ 2012. 11. 08. (15일간)

3.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12.11.08. 까지(동작구청 건축과)

4. 처분제목 :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111조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 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촉구하오니 공고기한 내 시정하시고 그 결과(시정 전, 후 사진 등)를 우리 구(참조: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80조 규정에 의거 시정 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청 건축과(☎02-820-1390~1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