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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재생사업 주택개량비용 융자

도시정비1과
820-9267
등록일
2012-08-31
조회수
4269

주민참여형재생사업 주택개량비용 융자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및 신축비용 융자를 시행하여 주민 스스로가 주택개량을 통해 주거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비용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융자대상

ο 주민참여형 재생사업내 주택 신축 및 주택개량비용(증·개축, 리모델링, 대수선 등)

 

◎ 융자금액

구 분

융 자 금

주택개량비용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사금액의 80%이내, 최대 4,000만원

공사금액의 80%이내, 세대당 최대 1,750만원

주택신축비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사금액의 80%이내, 최대 8,000만원

공사금액의 80%이내, 세대당 최대 3,500만원

◎ 상환조건

ο 주택개량비용 및 신축공사비 :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연 4회)- 주택개량비 : 연 1.5%이내(수탁기관 1% 이내, 서울시 0.5% 내외)

※ 융자기간 중 2년간(1회) 임대료 동결조건

- 주택신축비 : 연 2.0%이내(수탁기관 1% 이내, 서울시 1.0% 내외)

 

◎ 신청절차

ο 융자신청(구 또는 시) → 융자금액 결정통보(시) → 수탁기관 → 융자지원요청

(수탁기관)→ 융자자금지원(시) → 융자실시(수탁기관)

- 주택개량비 및 신축공사비

: 착공 시 30%, 완공 시 70% 시공자에게 직접지급(융자신청인의 동의 조건)

 

◎ 담당부서

ο 서울시 주거환경과 (☎ 02-2171-2676)

ο 동작구 도시개발과 (☎ 02- 820-9267)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