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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하세요

일자리정책과
820-1180
등록일
2012-08-07
조회수
4125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대상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장기준 :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예 :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

•소득기준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예시

 

◎ 월보수 120만원 근로자 5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 근로자 1인당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월 60,600원 부담

월 20,200원(1/3) 지원

? 사업주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월 318,000원 부담

월 106,000원(1/3) 지원

 

? 지원방법 :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지원

 

? 신청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 근로자의 신청은 별도로 받지 않음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에 제보할 수 있음

 

? 신청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국번 없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 (국번 없이)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