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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2 - 547호

 

 

 

201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추진하는 「2012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25.

동 작 구 청 장

 

사업명칭 : 2012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사업기간 : 2012. 8. 1 ~ 11. 30 (4개월)

모집기간 : 2012. 7. 25(수) ~ 7. 31(화)

모집인원 : 2대 분야 7명

모집분야

인원

비고

폐자원 재활용 사업

6

※ 접수일 기준 만65세(1947.7.24) 미만자 우선선발

주민숙원사업(금연지도점검단)

1

※ 비흡연자 우선선발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구 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필수 지참)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비치)

- 가점대상 증빙자료(해당자지참)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 장애인,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참여자격

-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청년미취업자(만 29세 이하)는 소득?재산기준 배제대상 조건 없음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뮤확인)

※ 단,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참여 제한기준은 60세 미만자로 한정

접수시작일 기준,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중 중도포기한 자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근무여건

- 주 5일, 1일 6시간(09:00~16:00), 임금 1일 27,480원(시간당 4,580원)

- 1일 간식비 등 (3,000원)

- 만근 시 유급주휴일로 주차(주1회) 및 월차(월1회) 부여

- 4대 보험 의무 가입

- 65세 이상은 1일 3시간 근무, 월 40만원 내외(주?월차수당 포함)

-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월 74만원 내외(주?월차수당 포함)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문 의 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 (02)820-1365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