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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새일터적응지원사업(50세이상 장년층 재취업 확대 현장연수) 안내

일자리정책과
2124-3307
등록일
2012-05-23
조회수
5185
첨부파일
1. 사업개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미취업 한 경우 기업체의
  현장연수에 배정하여 정부가 연수수당지급
, 일자리가 부족한분야에 3개월간활용


2. 기업및 연수 참가자 자격

 
고용보호법 시행령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광업 300, 제조업 500, 건설업 300, 운수?통신업 300, 그 외 100인이하)
       - 제조 ?가공이 포함된 식품업, 서비스업, 사회 공익 법인의 제조?가공 관련 업종 등
        신청한도 :현장연수 실시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30%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50인까지
 ㅇ 현장연수 참여 대상
    - 50세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한 자

3.지원사항 
  현장 연수 참여수당 지원 : 최대 5,000/시간당
        
(제조업 5,000원 비제조업 4,600
  1월 이상 3월 이하, 2~8시간, 20시간 이내 (1주 최대 5)
      우선지원대상 구직자(취업희망풀에 등록된 구직자)의 현장연수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고용촉진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 (연간 최대 650만원 / 임금의 75%이하)

4.신청및 접수
 
1차 신청기간 : 2012.3.15.() ~   계속
  신청서류 (*서식 ; 붙임확인)
        - 실시기업 : 실시기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시계획서 등
        - 현장연수 신청자 : 새일터적응지원 참여자 신청서
접수방법 : 팩스접수 02-2124-3298 ,02-6234-0923  이메일 : 50plus@kbiz.or.kr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파트
     
(전화 02-2124-3306~8, 3291, 3292~3295)
  ※ 자세한 사항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참조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www.kbiz.or.kr/bbs/view.jsp?boardid=B200509131517580131077&bullid=BB201203220944244874020&sortby=REGDATE&orderby=desc&searchby=&searchname=&searchcategory=ALL&searchcondition=BULLTITLE&category=&selectnum=0&ndays=0&nkid=BB201203220944244874020&rkid=BB201203220944244874020&ndepth=0&nfirst=1&sflag=1&onlyview=&utype=H&ch=info%7Cnotice%7Cnotice&site=www.kbiz.or.kr&lang=)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