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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공익신고 활성화 계획 수립

운영지원과
820-1153
등록일
2012-04-18
조회수
5543
첨부파일

□ 2012년 공익신고 활성화 계획 수립

  ㅇ 추진근거 : 2012.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구방침 제155호)
  ㅇ 추진대상 : 공직비리와 관련된 모든 신고사항
       - 공직자부조리, 클린신고, 하도급부조리, 알선?청탁 신고 등
  ㅇ중점 추진내용
     - 각 분야별 산재해 있는 공익신고 창구의 일원화
        ▶ 공직 내부비리 신고에 대해서는 새올행정시스템 활용
        ▶ 외부 신고의 경우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 신고방법의 다양화 : 홈페이지, 전화, 방문, 우편 등
     -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조례제정 등)
     - 공익신고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방안 등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