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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기간연장)

아동여성과
02-820-9726
등록일
2024-07-08
조회수
203

2024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간이 7. 31.()까지 연장되어 알려드립니다.

 

1.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동작구 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18세이하)2명 이상인 가구

 

미성년자녀: 2005222일 출생자부터 해당

 

ㅇ 지원규모 : 400가구 지원

 

ㅇ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ㅇ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ㅇ 지원횟수 : 1가구당 총10(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

 

ㅇ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2. 신청안내

 

ㅇ 신청기간 : 2024. 2. 21.() 10:00 ~7. 31.() 23:59

 

ㅇ 신청방법 : 서울형가사서비스(https://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회원가입(자가진단 -약관동의-본인인증-회원정보입력)로그인

 

서비스 신청 정보 입력(신청정보, 우선지원정보) 증빙서류 첨부 최종 제출

 

ㅇ 제출서류 안내 : 공고문 참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신청결과 통보 : 개별 알림톡 통보

 

 

3. 기타 유의사항

 

ㅇ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예시: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ㅇ 문의처 : 든든한 파출부 (02-845-8797)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