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복지법인 및 아동복지시설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공개
가. 근거 법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 제2항
나. 공개 기간 : 2013. 4. 17 ~ 7. 17(3개월)
다. 공개 내용 : 2012년 사회복지법인 및 아동복지시설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라. 공개 대상 : 서울성로원(법인), 서울성로원(시설), 일선복지재단, 시온원, 청운종합복지원, 청운보육원, 청운자립생활관, 상도지역아동복지센터, 청운지역아동복지센터, 신명복지재단
첨부 : 2012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