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아파트, 상가 꽃ㆍ나무심기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587호
2013년 「아파트, 상가 꽃·나무심기 지원사업」 공모 공고
시민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3년 「아파트, 상가 꽃·나무심기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사업 : 2개 분야
① 아파트 꽃·나무심기(일반·영구임대 구분 접수)
② 상가 꽃·나무심기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3. 사업기간 : 2013. 4월 ~ 11월
4. 공모 분야
분 야 |
사 업 내 용 |
공모일정 |
지원한도 |
아파트 |
아파트 내외, 베란다 창틀 등에 꽃과 나무를 심는 사업 |
2013.4.11 ~ 4.19 (9일간) |
최대 2천만원 |
상 가 |
상가 등 건물 앞과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는 사업 |
최대 3천만원 |
5. 신청자격
ㅇ 아파트 분야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정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등 10인 이상의 공동주택 자생단체
※ 공동체 활성화 단체(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3조의2)
· 단지내 입주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구성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신고
ㅇ 상가 분야
- 상가 번영회 또는 주요상권·거리, 골목상권 등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5인 이상의 상인 또는 단체(건물주, 임차인 모두 가능)
6. 지원내용 및 규모
ㅇ 지원내용 : 사업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업무진행비 등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ㅇ 지원규모
- 아파트 분야 : 최대 2천만원 내(연간)
- 상가 분야 : 최대 3천만원 내(연간)
※ 꽃·나무심기 지원사업은 자발적으로 주민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금액의 20% 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7. 공모방법
ㅇ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지원절차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 서면 및 우편 제출
※ 서면 및 우편 제출은 4월 19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8.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
ㅇ 심의·선정 : 서울시 꽃·나무심기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
ㅇ 선정기준
- 상인 및 주민참여도, 사업추진 의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창의성, 환경개선효과, 사업의 파급효과, 재원확보 등
ㅇ 선정방법 : 서류심사, 자치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9. 심사 및 결과발표
ㅇ 심사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공동체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10. 유의사항
ㅇ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합니다.
ㅇ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ㅇ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조경과(☎2133-2123) 및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11. 기타 일정
ㅇ 워크숍 및 협약서 체결 : 2013. 5월초
ㅇ 사업비 교부 : 2013. 5월중
※ 세부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하거나 추후 통보
붙임 : 1. ‘아파트, 상가 꽃? 나무 심기 지원사업’ 추진절차 1부.
2. 보조사업비 집행 및 조성지침 1부.
3. 아파트 꽃? 나무심기 지원사업 제안서 1부.
4. 상가 꽃? 나무심기 지원사업 제안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