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 - 237호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3. 3. 2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위탁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
소 재 지 |
위 탁 현 황 |
규모 (㎡) |
정원 (명) |
교직원 (명) |
비 고 |
|
위탁운영체 |
만료 기한 |
||||||
노량진 |
노량진1동 84-33 |
대한예수교장로회 송학대교회 |
2013. 05.13 |
233.06㎡ (지하1/지상2) |
46 |
6 |
공개경쟁 |
2.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3. 신청자격
가. 법인 및 단체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 등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있거나,
규정이 없을 시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나. 개 인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중 운영능력이 있는 자(7년이상 원장경력)
4. 응모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3년이내 수탁중 운영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체
다.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라.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마.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3. 28 ~ 2013. 4. 16, 토?공휴일 제외, 업무시간내
나. 접수장소 : 동작구청 가정복지과 (별관 3층)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부수 : 15부(원본1부, 사본 14부)
책자 인쇄용 문서파일 송부 (r63342525@dongjak.go.kr) 쪽수표시, 목차 작성(평가항목 순서대로 정렬), 사본은 개인정보 삭제 앞뒤 인쇄 필수, 책자두께는 1.5cm로 분량준수 - 미준수시 접수불가 |
6. 신청서류
구 분 |
서 류 항 목 |
운 영 체 |
||
법인 |
단체 |
개인 |
||
개별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
|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 주민등록등본 |
|
|
○ |
|
공통사항 |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이력서, 보육관련 경력 및 자기소개서,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 경비의 지급능력 및 변제능력에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의 경우)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명의 재산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
7. 위탁조건
가. 시설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나. 현 시설의 보육교직원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다. 조례 제13조 제2항의 의거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타시설 전보가능)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공개선발후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
라.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운영 위탁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
마.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및 조례, 운영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위탁취소함
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운영체 선정 무효
8. 사업설명회 : 2013. 4. 3(수) 14:00 (※참여희망시, 사전연락 요망☎820-9176)
9. 선정방법 및 심의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 면접심의 (2013. 5. 1 - 예정) 후 선정
나. 결과통보 : 개별통지
다. 평가항목
심사항목 |
내 용 |
심사항목 |
내 용 |
운영 주체의 공신력 |
?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
어린이집 운영계획 |
? 향후 위탁기간동안 어린이집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 가능성 |
? 운영체의 형태와 목적이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
|||
? 계획상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 가능성 |
|||
재정관리 능력 |
? 운영체의 자산보유 현황 |
||
? 예산편성의 적정성 |
|||
? 운영체의 부채현황 |
|||
? 사고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 |
|||
복지 및 보육관련 운영실적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대표의 어린이집 운영의지 및 전문성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
기 타 |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유지방안 |
||
? 운영체 대표자의 전문 자격증, 주요경력 등이 어린이집 운영에 적합 |
|||
?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과 훈련기회 제공여부 |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운영체 선정을 무효로 함
다.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라. 위탁운영체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거 원장 임명권을 갖지 않음 (기존 원장 변경사항 없음)
마. 심의일정은 신청시설에 한하여 별도 통보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가정복지과(☎820-9176)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