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폐수배출업소) 청문통지서 공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폐수배출업소) 청문통지서 공고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규정에 의거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득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폐쇄 또는 철거한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 직권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하고자 하나,
2. 사업자 불명(대표자 사망)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3. 22. ~ 2013. 4. 6.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따로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