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3-463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2013년 3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요건
○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 서울에 사무소(공장포함)를 둔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미만 기업
- 30인이상 300인 미만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5인이상 30인 미만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기준일 : 2012년 2월 29일 대비 2013년 2월 28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단시간근로자 :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배제사유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최근 2년간 3회이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최근 2년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인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 최근 2년간 2회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 2010년∼2012년도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3년 4월 1일(월) ∼ 2013년 4월 19일(금)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동작구 일자리경제과(☎820-9592,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
3. 제출서류
① 신청서 [서식 1]. 평가 증빙자료 [서식 2], 기업현황[서식 3]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해당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2. 2월 ~ '13. 2월분),
④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12.2.29 대비 ’13.2.28) :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 이용(www.ei.go.kr)
⑤ 최근 2년간 재무제표('11년, '12년), 수출실적확인서('11년, '12년, 해당기업)
⑥ 기타 증빙서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