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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승강기 이용 및 안전관리 요령

건축과
820-9827
등록일
2013-03-21
조회수
3143
첨부파일
  

  최근 건물의 고층화로 승강기 설치와 이를 이용하는 승객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부주의 및 승강기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로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의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 및 우리구청에서는 승강기안전관리 및 이용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이용자 준수사항

1.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안내를 따르고, 자동운전방식일 경우에는 승강기 내에 부착된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엄수하여야 합니다.

3. 안전관리자의 입회 없이 부피가 큰 화물 등을 무단으로 싣지 말아야 합니다.

4. 승강장의 호출버튼 및 승강기내의 행선 층 버튼 등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조작반의 인터폰 및 비상정지 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승강기 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7. 승강기의 출입문을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8. 정전 등의 이유로 실내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9. 승강기가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면 인터폰으로 구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임의로 판단해서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구조의 요청으로 구출되는 경우는 반드시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1. 승강기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12.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3. 지정된 용도 이외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4. 승강장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5. 문턱 틈에 이물질 등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준수사항

1. 옷이나 물건 등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 핸드레일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3. 디딤판 가장자리에 표시된 황색안전선의 밖으로 발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유아나 애완용동물은 보호자가 안고 타야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잡고 타야 합니다.

5. 디딤판 위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지 말아야 합니다.

6. 디딤판 위에 앉거나 맨발로 탑승하지 말아야 합니다.

7. 유모차 등은 접어서 지니고 타야하며, 손수레 등을 싣지 말아야 합니다.(수평보행기는 제외)

8. 화물을 디딤판 위에 올려놓지 말아야 합니다.(수평보행기는 제외)

9.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0. 비상정지버튼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1.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밀지 말아야 합니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1. 관리주체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승강기 보수 전문 업체 등)에게 자체검사(월1회, 검사기록2년 보관)를 실시토록 하여야하며,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년 1회)를 받아야 합니다.

2.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관리주체가 당해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됩니다.

3.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운행 중 운행의 지장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정지하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고장,수리내용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4.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기계실, 조작반 등의 열쇠 및 승강장 문의 비상키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시켜서는 아니 되며(단, 승강기 검사 및 비상구출 등을 위하여 승 강기 자체검사자 등 당해 승강기의 관계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관리토록 할 수 있음). 비상용 기구(열쇠, 비상키, 권상기 브레이크 개방레버 및 수동 핸들 등)는 보관 장소를 정해서 엄중히 보관하고, 비상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관리주체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운전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운전시킬 수 있습니다.
가. 18세 이상의 건강한 자.
나. 승강기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6. 승강기 내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표지나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덤웨이터의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탑승금지 및 적재하중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가. 승강기 이용방법 및 비상연락장치 사용방법
나. 승강기용도,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
다. 이용자 안전수칙 및 용도 이외의 사용(탑승) 금지
라. 비상연락 전화번호

 


7.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보수,점검 시 보수 또는 점검자로 하여금 보수,점검 중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보수,점검 중”이라는 사용금지 표지
나. 보수,점검개소 및 소요시간
다. 보수,점검자명 및 보수?점검자 연락처(전화번호 등)

8. 비상용승강기의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각층 승강장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가. 비상용 용도표시(적색), 비상시 탑승금지(흑색)
나. 피난경로 등 긴급 피난 시 필요사항

9.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교육(분기 1회 이상) 및 방송 등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계몽(월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0. 백화점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방송 등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계몽(매일 수시로)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1. 사고 발생시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합니다.
       가. 의약품, 들 것, 사다리,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급조치
       나. 승강기 검사기관, 유지보수업체, 119구조대 등에 비상연락 및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

 

비상시 연락전화번호

   119 구조대

   국번 없이 119 일반전화

   유지보수업체

   해당업체 전화번호

   승강기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02-3281-8671~5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02-801-0300

 

 승강기 운전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운전자는 승강기를 운전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질병, 피로 등을 느꼈을 때는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운전에 관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술에 취한 채 또는 흡연하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정원 또는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운전 중 고장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5. 운전 종료 시는 정해진 층에 카를 정지시켜 정지스위치를 내리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운행을 위한 유지관리 안내

 승강기 유지관리란?

운전자 없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하는 승강기가 주어진 수명동안 안전하고 성능을 유지하면서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상관리 정기점검, 예방정비, 수리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승강기의 유지관리자

 관리주체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를 말하며, 승강기 소유자로서 법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의무사항

법적근거

비고

   정기검사수검

 법 제13조 제1항

 미수검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벌금

   자체점검실시

 법 제17조 제1항

 미실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승강기 안전에 관한 일상관리

   (승강기 관리교육 이수)

 법 제16조의2

 안전관리자선임 및 승강기관리교육 이수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승강기 안전에 관한 보수

 법 제17조 제2항

 결함발견 시 즉시 보수(미보수시 운행정지명령)

   사고보고

 법 제16조의3

 중대한 사고발생 미보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자

관리주체로부터 일상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승강기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안전관리자의 직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 승강기의 고장 수리 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사항

-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사항

- 승강기 인명사고 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사항

- 승강기 사고 시 사고보고에 관한사항

-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사항

-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사항

※ 승강기 관련 문의 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서울서부지원 02-3281-8671~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기술안전본부 02-3463-8590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02-801-0300

동작구청 건축과 02-820-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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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