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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등록 경과조치 기간 만료 안내

건축과
02-820-9826
등록일
2013-03-19
조회수
3319
첨부파일

 건축사법 개정(2011.05.30.)에 따라 현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사는 2013.05.30.까지 대한 건축사협회 등에 건축사 자격등록하고, 이후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개정된바, 등록기한내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건축사 자격등록 경과조치 기간 만료 안내

 

* 건축사 자격등록 경과조치 기간 : 2012.5.31 ~ 2013.5.30까지

※ 법적근거 : 건축사법 부칙 <법률 제10756호, 2011.5.30> 제6조


* 건축사 자격등록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 건축사 자격등록을 할 때까지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경과조치기간 만료 후 자격등록할 경우

1.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사람은 즉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초과한 사람은 먼저 건축사실무교육 을 12시간 이수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적근거 :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3호

 

* 건축사업무 :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조사, 감정(鑑定) 등

※ 법적근거 : 건축사법 제19조

 

* 건축사 자격등록 접수 안내

#인터넷접수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karb.or.kr)에서 인터넷접수 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건축사자격등록신청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시·도건축사회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 등록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등록팀(02-3415-6886~9)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