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대 상 : 이?미용업소(피부미용 제외)
○ 점검기간 : 2013. 3. 21(목), 22(금)
○ 점 검 반 : 25개반(1개반 4명,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점검사항 |
|
||
|
|||
|
|
|
|
|
? 미용업 ? 미용기구의 소독여부에 따른 구분 보관용기 비치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장비 비치 ? 영업소내 칸막이 설치시 출입문의 1/3 이상 투명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등 기타 유사 의료행위 ? 업소내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미용요금표(최종지불요금표) 게시(부착) ? 영업장 면적 66㎡ 이상인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 일부항목(5개 항목) 게시(부착) 여부 등 ? 이용업 ? 이용기구의 소독여부에 따른 구분 보관용기 비치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의 소독장비 비치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 설치 ? 영업소 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등 ? 이용기구 중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의 구분 보관 ? 1회용 면도날의 손님 1인 사용 여부 ? 업소 내 이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이용요금표(최종지불요금표) 게시 여부 등 ? 영업장 면적 66㎡ 이상인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 일부항목(3개이상) 게시(부착) 등 |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께서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