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추진배경
- 보도 위 불법 주정차로 보도 파손 및 보행불편 등 초래
- 운전자 편의 위주에서 보행자 편의 위주의 보도환경 조성
□ 단속기간 : 연 중
□ 단속내용
- 보도 위(보도 걸침 포함)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시간에
예외없이 단속 : 견인대상스티커 부착
- 점심시간대 소규모식당 주변이나 재래시장 등 단속완화지역이라 하더라도
단속조치
- 적발시 과태료 2배 부과하는 법령 개정 추진중
□ 단속방법
-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상시 집중 단속 (견인 병행)
- 시민신고제에 의한 단속 (도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