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개선사항 알림
1. 2013년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2013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개선사항
1) 융자한도 금액 상향 지원: 추진위원회(6억 → 10억), 조합( 5억 → 20억)
* 기대출구역도 한도 범위내 추가대출 가능
2) 추진위원회 상환기간 : 3년만기 일시상환 → 5년만기 일시상환
* 시공사미선정시 1년씩 연장가능
3) 지급방법 : 일괄지급 → 분할지급
* 수탁기관에서 확인 지급하며, 자치구 및 시에 재신청 불요
4) 융자이율 인하 : 담보(4.3% → 3%), 신용(5.8% → 4.5%),
* 공고일 이후 적용
나. 융자금 지원 시 검토사항
1) 융자관련 추진위운영규정, 조합정관 개정내용 확인
가) 추진위원장/조합장 변경시 후임자가 채무승계 규정 명시
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 발생시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추진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가 지분에 비례하여 채무인수한다는 조항 포함
2. 기타 융자대상, 금액, 신청절차, 구비서류, 이율, 상환방법, 사용용도 등
‘2013년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 서울시보 2013.2.14 제3159호(서울특별시공고 제2013-235호)를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개발과(820-92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