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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안내

경제정책과
820-9591
등록일
2013-02-19
조회수
3292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2012.12.1 시행) 업종과 분야에 제한없이 5인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협동조합 설립신고 등 업무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담당부서 및 처리절차

○ 신고업무 담당부서(일괄부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과

 ※ 일반협동조합 신고 수리 : 시도지사,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신고업무절차

구비서류검토

민원서류 접수

신고수리

신고필증 교부

1층 열린민원실

(접수지원창구)

1층 열린민원실

(민원접수 창구)

사회적경제과

※처리기한 30일

사회적경제과 →신청인

나. 접수지원 창구 운영

 운영개시 : 2012.12. 3(월)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열린민원실(신청사 1층)

 지원 업무 : 구비서류 및 내용 검토

 

다. 협동조합 상담센터 운영

 운영개시 : ’12. 11. 1(목)

 운영시간 : 09:00 ~ 18:00 (월~금요일, 단 공휴일 제외)

 상담방법 : 전화 및 방문

 대표전화 : 1544-5077

○ 권역별 상담센터

운영기관

전화번호

주 소

권역

(재)사회투자지원재단

322-7068

노원구 상계동 389-583, 2층

동북권

한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

3498-3721

중구 장충동1가 31-6. 3층

서북권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070-4488-6035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 5층

동남권

iCOOP서울생활협동조합

2181-7919

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1, 2층

서남권


라. 협동조합 자료 공유방 운영

 운영개시 : ’12.12.3(월)

 운영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內 ‘서울사랑 커뮤니티’ 개설

 위 치 : http://club.seoul.go.kr/coophope2012

 내 용 : 협동조합기본법령, 설립절차, 협동조합의 개념 및 원리, 해외사례 및 언론보도 등.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