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동작구 어린이집 보육수급계획 안내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그 개요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3. 2.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보육 수급계획 개요
가. 근 거 : 제3차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 의결(2013. 2. 6)
나. 적용기간 : 2013. 3. 1 ~ 2014년 보육수급계획 수립시 까지
다. 개 요
1) 전체 행정동 인가제한
2) 상도1동 상도현대엠코1차 아파트 내 제한적 인가허용
3)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시 이용권역내 보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총 정원의 20% 및 여유정원 내에서 정원규모별 감원
*** 붙임문서 반드시 필독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각 행정동별 문의부탁드립니다.
상도동,사당5동(이은규820-9719)
대방동, 사당1~4동(정영은820-9176)
흑석동, 노량진동(김남영820-9720)
신대방동(김주은820-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