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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안내

영유아보육과
028209176
등록일
2013-02-07
조회수
4331
첨부파일

 

 

2013년 기타 필요경비 수납항목 및 수납한도액

 

 

 

 

 

가. 기타 필요경비 : 보육료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은 현물의 구입비용이나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

나. 2013년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내역

항 목

내 역

수납주기

2012년 수납한도액

비 고

입학준비금

가방, 수첩, 명찰

50,000원

동결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40,000원

동결

특별활동비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160,000원

동결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보육교사의 보육프로그램운영, 현장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 비용으로 수납금지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

분기

58,750원

동결

분기별 금액 한도 준수 필수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어린이집통학차량 미신고 시설은 수납불가)

20,000원

동결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110,000원

동결

개인 소모용 문구류비

알림장, 스케치북, 연필 등

30,000원

동결

개인 소모용 위생품비

 위생타올, 화장지, 소독액 등

45,000원

동결

방과후급간식비

(초등학생)

방과후교실, 방과후 통합어린이집의 아동 급간식비

1식

1,500원

동결

시간연장저녁급식비

(19:30이상 보육시)

19:30 이후 시간연장 보육하는 경우에만 저녁급식

1식

1,000원

신설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