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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저소득 장애인 융자사업 안내

장애인복지과
02-820-9308
등록일
2013-02-04
조회수
4168
첨부파일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가.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나. 대여조건

○ 융자 조건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요건(06. 4월∼)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연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단,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및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기준 등

•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등

 

다.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1)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별도지원가능)

2)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개발 훈련비

6)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7)기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 경우 1), 2)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라.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2.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급

   

가. 대여 대상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국가유공자 포함)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3개월 이내로 한다.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나. 대여조건

○ 융자 규모 및 조건

융 자 규 모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12년도 45억원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고정금리

연 3.0%

5년 균등 분할 상환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 융자 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 기준에 의거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 장애인

※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기본여건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 제출 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상이등급자에 한함)

* 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다.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예산범위 (시?도별 배정 한도액) 내에서 대여신청 연중 계속 시행

○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증상) 동주민센터

라.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 6, 9, 12월) 말일 상환(연 4회)

※ 유의사항 : 대여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상환 시작

예) 대여금 대출일(5.20) → 최초 원금 상환일(6.30)

- 이자 : 연 4회(3, 6, 9, 12월의 말일) 후취

  마.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