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대상자 모집
201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
ㅇ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 대상가구 : 서울시 전체 총 장애인 100가구(가구당 약 4~6백만원 소요)
※ 동작구 최소 선정 가구 : 7 가구
? 대상기준 :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120%)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등급이 높은순, 소득수준 낮은순, 개조 시급성 우선 고려
? 선정방법 : 전문가 현장실사?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사업내용 :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화장실, 문턱제거, 경사로, 헨드레일 등
ㅇ지원대상 모집
? 모집기간 : 2013. 2. 4 ~ 3. 22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주거편의 지원 건물주 동의서
? 선정절차
? 대상가구 접수(동주민센터)→우선순위 확인(구청 사회복지과)→서울시 제출
? 현장실사/대상가구 결정(협약기관)→공사 시행(협약기관 기술자문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