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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3 - 100호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 01.30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2013년도 융자규모(2억 5백만원)

가. 우리구 기금 : 1억원

나. 서울시 기금 : 1억5백만원

2.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

가. 신청기간 : 2013. 1. ~ 자금 소진 시까지

나.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대 상

융자 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 받아 서울시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시설개선에 따른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연리

2%

3년거치5년균등분할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구기금의경우 5,000만원 이내)

연리

2%

1년거치3년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리

1%

1년거치2년균등분할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로지정받으려는자]

시설개선에 따른소요금액의80% 이내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연리

1%

3년거치5년균등분할

육성

자금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점 운영 및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연리

2%

1년거치2년균등분할

특별

융자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으로 지정된업소의 영업자]

시설개선자 금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1억5천만원 이내

연리

1%

3년거치5년균등분할

육성자금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8천만원이내

연리

1%

2년거치3년균등분할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

자 금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연리

1%

3년거치5년균등분할

관광식당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육성자금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이내

연리

1%

2년거치3년균등분할

다. 융자제외대상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라. 접 수 처 :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820-9509)

마.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완료신고서

바. 신용보증대상 추천지원 : 무담보 영세사업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용

안내 및
필요시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확인서 발부

사. 융자 취급은행

동작구 기금 : 우리은행 동작구청지점

서울시 기금 : 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 본?지점

아.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 (☎ 820-95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