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개정안 표시시안 안내
2013.1.31. 시행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는 주지하시어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미용업의 최종지불가격표시 의무화(시행일 : 2013년 1월 31일)
- (영업장 내부)모든 이.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 (영업장 외부)게시품목은 이용업은 3개이상, 미용업은 5개 이상 품목으로 손님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부착 - 영업신고한 면적이 66㎡이상인 업소
- (제재조치)영업장 내·외부의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 위반 시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1차- 경고 및 과태료 1백만원 , 2차-영업정지 10일 및 과태료 1백만원, 3차-영업정지 1월 및 과태료 1백만원, 4차-영업소 폐쇄명령
붙임 : 1.헤어미용 옥외가격 표시 시안
2. 피부미용 옥외가격 표시 시안
3. 네일미용 옥외가격 표시 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