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 필요시, 통장이 세대 방문을 하게 됩니다.
○ 주민등록 일제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 주민등록 거주불명(舊 말소)자 재등록
○ 주민등록 미신고자 등록 및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국외이주신고 후 5년 경과자 주민등록사항 정비
○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경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경감 병행가능
※ 과태료 경감 기간 : 2. 1 ~ 3. 29 (57일간)
○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위한 세대 방문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