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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확대지원 안내

영유아보육과
02-820-9728
등록일
2013-01-22
조회수
5101

 보육료, 양육수당 확대지원 안내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 확대지원으로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이용시), 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시)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ㅇ 신청기간 : 2013.2.4 ~ 계속
ㅇ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창구 운영)
     - 인터넷 복지로(
www.bokgiro.go.kr) 온라인 신청
ㅇ 필요서류 : 신분증 및 통장계좌 사본
ㅇ 문 의 처  : 동 주민센터 및 가정복지과
ㅇ 유의사항
    - 신청일로부터 지원(소급지원 안됨)
    -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격변동 시(보육료⇔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변경 신청 필요

<지원내용>
ㅇ 시행시기 : 2013년 3월부터
ㅇ 지원대상 : 만0세~만5세 전계층 아동
ㅇ 지원금액
    - 영유아보육료 
      만0세(394천원), 만1세(347천원), 만2세(286천원), 만3~5세(220천원)
    - 가정양육수당
      0~11개월(200천원), 12~23개월(150천원), 24~만5세미만(100천원)
ㅇ 지원방법
    - 영유아보육료 : 바우처 지원
    - 가정양육수당 : 현금지원(매월 25일)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