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은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특별 관리하게 되었다. 이에 동작구에서는 공회전 제한 조기정착을 위한 집중 계도·단속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
○ 공회전이란?
자동차를 주정차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원동기를 가동하는 것
○ 공회전 제한 효과
서울 도심 차량들이 공회전을 절반만 줄여도
⇒ 한 해 2,500만 리터 연료와 7,500톤 온실가스 절감
= 272만 그루의 소나무 심는 효과
○ 제한내용
• 대 상: 우리 구 전 지역에서 공회전을 한 모든 자동차
(긴급자동차, 냉장·냉동자동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량 제외)
• 제한시간: 휘발유·가스 사용 자동차 3분, 경유 사용 자동차 5분
(다만, 5℃ 미만 이거나 25℃ 이상의 경우에는 제한시간 10분)
•위반자 조치: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위반자)에게 과태료 5만 원 부과
※ 문의: 동작구청 환경과 ☎820-9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