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우편반송분 공시송달공고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내용 |
1 |
노량진동 119-4* |
류형섭 |
옥내주차장1대/용도변경 |
2 |
노량진동 206-1* |
오태선 |
옥외주차장1대/용도변경 |
3 |
대방동 410-3* |
양길주 |
옥내주차장1대/기능미유지 |
4 |
상도동 49* |
이미정 |
옥외주차장2대/기능미유지 |
5 |
신대방동 364-17* |
윤영자 |
옥외주차장1대/기능미유지 |
6 |
신대방동 692-5* |
장광선 |
옥외주차장2대/용도변경 |
7 |
대방동 391-23* |
최선우 |
옥외주차장2대/기능미유지 |
8 |
대방동 391-23* |
배우기 |
옥외주차장2대/기능미유지 |
9 |
흑석동 223-1* |
조용숙 |
옥내주차장1대/용도변경 |
10 |
상도동 199-1* |
장정식 |
옥외주차장2대/기능미유지 |
11 |
사당동 167-2* |
박점옥 외 1인(황정원) |
옥외자주식주차장 4면을 물건적치하여 영업장으로 사용 (주차장 기능미유지) |
12 |
사당동 321-10* |
김상진 |
옥외자주식1면 창고로 사용(무단용도변경) 옥외자주식2면 물건적치 주차폭 부족 |
13 |
사당동 1003-* |
김종열 |
물건적치 및 정기검사 미필 |
14 |
사당동 1003-* |
최화선 |
물건적치 및 정기검사 미필 |
15 |
사당동 1003-* |
김선학 |
물건적치 및 정기검사 미필 |
16 |
노량진동 119-4* |
서문일초 |
옥내주차장1대/용도변경 |
17 |
노량진동 124-* |
유영란 |
옥내주차장1대/용도변경 |
18 |
노량진동 249-4* |
박호주 외 1인(김복희) |
옥내주차장1대/기능미유지 |
19 |
대방동 11-1* |
송준철 |
옥내주차장1대/기능미유지 |
20 |
대방동 391-7* |
김재윤 |
옥외주차장3대/기능미유지 |
21 |
동작동 97-2* |
김수찬 |
옥내주차장1대, 옥외주차장1대 용도변경 |
22 |
사당동 1039-5* |
김윤경 외 1인(김경진) |
옥외주차장1대/기능미유지 |
23 |
사당동 164-5* |
김동덕 |
옥내주차장2대/기능미유지 |
24 |
상도동 2-2* |
김영주 |
옥외주차장3대/기능미유지 |
25 |
상도동 463-* |
정종원 외 1인(이원숙) |
옥외주차장3대/기능미유지 |
26 |
상도동 49* |
이미정 |
옥외주차장2대/기능미유지 |
27 |
신대방동 348-5* |
김용남 |
옥내주차장2대/기능미유지 |
28 |
신대방동 366-15* |
곽명자 |
옥외주차장2대/기능미유지 |
29 |
신대방동 618-9* |
전승훈 |
옥내주차장1대/용도변경 |
30 |
신대방동 632-2* |
이재현 |
옥외주차장1대/기능미유지 |
31 |
신대방동 689-1* |
김지현 |
옥외주차장1대/기능미유지 |
32 |
흑석동 137-* |
서용석 |
옥외주차장2대/용도변경 |
33 |
흑석동 51-* |
이금호 |
옥내주차장2대/용도변경 |
34 |
대방동 391-23* |
우정자 |
옥외주차장2대/기능미유지 |
35 |
동작동 97-2* |
김수찬 |
옥내주차장1대, 옥외주차장1대 용도변경 |
36 |
사당동 419-* |
김영순 |
옥외주차장3대/기능미유지 |
37 |
상도동 228-1* |
이찬우 |
옥내주차장1대/기능미유지 |
38 |
상도동 251-* |
박진홍 |
옥외주차장1대/용도변경 |
39 |
노량진동 125-1* |
옥영철 |
옥내주차장 1면 근린생활시설로 무단용도변경 |
40 |
사당동 1003-* |
김경석 |
물건적치 및 정기검사 미필 |
41 |
사당동 1003-* |
박경진 |
물건적치 및 정기검사 미필 |
2. 공고기간 : 2013. 01. 10. ~ 2013. 01. 24. (15일간)
3.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13.01.24. 까지(동작구청 건축과)
4. 처분제목 :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
5. 처분근거 : 주차장법 제19조 4의 제1항 및 2항, 주차장법 제19조 9의 제2항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촉구하오니 공고기한 내 시정하시고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등)를 우리 구(참조: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32조 규정에 의거 시정 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붙임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청 건축과(☎02-820-9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