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3 - 호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을 모집 공고 합니다.
2013. 1. 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2. 지원자격 : 보육정책위원회 위촉 대상자 (학부모 대표 2인)
? 관내 어린이집에 2년 이상 재원중인 아동의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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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위원회 운영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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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기 : 2년 (1차 연임가능,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 ? 기 능 : 보육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수납액 결정,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및 원장 선정 등 ? 회의개최 : 연간 8 ~ 10회 개최 ? 수당지급 : 1인당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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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외 대상
- 미성년자,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에 상시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자
- 시설 종사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3.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13. 1. 3 ~ 2013. 1. 12
나. 접수방법 : 제출서류 작성하여 방문접수 또는 팩스(820-9988) 전송,
메일(camuszzang@dongjak.go.kr) 송부
다. 제출서류 ※ 필요시 전산확인 용이한 것은 제출생략 가능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지원서 (지정양식)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지정양식)
?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또는 시설 종사자 경력(재직)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이력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4. 선정방법 및 위원 위촉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가. 위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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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대상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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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촉 |
동작구 |
동작구 |
심의위원회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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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3 ~ 1. 12 |
2013. 1. 13 ~ 1. 14 |
2013. 1. 14 ~ 1. 18 |
2013. 1월중 |
나. 위원 위촉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 7인
다. 심사기준
? 구성항목 대표 적정성 : 30점
? 어린이집 재원기간 : 20점
? 어린이집 운영 참여실적 : 20점
?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 : 20점
? 자기소개 : 10점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가정복지과(☎820-917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