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어린이집 원장 공개 모집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3 - 호
구립어린이집 원장 모집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원장을 모집 공고 합니다.
2013. 1. 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대상시설 : 동작구 관내 어린이집 1개소
※ 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거 원장 전보발령 제도 시행중, 배치시설 미정
※ 개원예정일 기준으로 임명하되, 개원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임명일 늦어 질 수 있음
2. 신청자격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어린이집 원장(일반) 자격이 있는 자 (※40인미만 시설 자격 불가)
3. 응모제외대상
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없는 자(영유아보육법 제16조)
(미성년자,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 중인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
라. 상근이 어려운 경우 등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1. 4 ~ 2013. 1. 14(월) 09:00 ~ 18:00 (이외 접수불가)
나. 접수장소 : 동작구청 가정복지과(별관 3층)
다. 접수방법 : 가급적 지원자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단, 대리접수시 위임장 구비에 한하여 접수가능
라. 신청서류 : 각 1부 (분량 미준수시 필수)
5. 신청서류
가. 원장 신청서 (별첨서식- 서식 및 분량준수 필)
나. 어린이집 원장(일반) 자격증 사본(제출일까지 자격증 미발급자 접수불가)
다. 이 력 서 (별첨서식 - 타서식 사용불가)
라. 자기소개서 (별첨 서식에 의거 1매이내 작성 - 분량준수 필)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전공사항 있을시 증명서 필수 포함
• 석사학위 이상의 경우 학사학위 증명서 필수 포함
예시) 대학원(유아교육 전공) 졸업자 : 대학교(4년제) 전공 증명 첨부
바. 경력증명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 유치원 교직원 경력증명서
사. 주민등록등본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발급)
• 동작구거주자는 최근 5년이상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첨부
아. 개인 표창장 사본 일체
• 구청 등 관공서 기준 표창수상자에 한함
• 표창장 다수일 경우 표창장 사본 일체를 첨부
자.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기능)사 자격증 사본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6. 선정방법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선정방법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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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 |
→ |
서류심사 |
→ |
면접심사 |
→ |
임명 |
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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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
보육정책위원회 |
보육정책위원회 |
구청장 |
|||
선발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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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자격소지자 |
4명 선발 |
2명 추천 |
1명 |
• 1차 서류심사 : 지원자 중에서 2차 면접대상자 4명 선발예정
• 2차 면접심사 【 2013. 2. 1(금) 15:00 예정 】
※ 5분이내 ppt프리젠테이션(자기 소개, 보육철학, 어린이집운영방안 등) 및 질의응답
※ 서류심사 통과자 중 2명 추천 예정
• 구청장이 면접심사 통과자 중에 적임자를 최종 1명 임명
② 결과통보 : 선발된자에 한하여 개별대상자에게 유선 또는 SMS통지
• 1차 서류심사 결과 : 2013. 1. 28일 이후 예정 , 동작구청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 게시
• 2차 면접심사 결과 : 2013. 2. 8일 이후 예정 , 동작구청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 게시
• 최종 임명대상 선정결과 : 발표일 미정
※ 개원예정일 기준으로 임명하되, 개원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명이 늦어 질 수 있음
※ 심사결과 공고예정일 이후에 홈페이지 확인 후 문의바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가정복지과(☎820-917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