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희망플러스 통장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근로중인 저소득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등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면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중인 자
- 꿈나래 통장 :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 저소득 가구'
만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등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자
□ 신청기간 : 2012. 12. 21(금) ~ 2013. 1. 18(금)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재직증명 및 소득증빙서(기타 근로확인서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소득신고서 등
□ 문의처 : 동작구청 사회복지과(820-9705) 또는 동 주민센터